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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펀드 판매사 대신증권에 최대 80% 배상 권고

김시연 기자

기사입력 : 2021-07-2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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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라임펀드 가입 투자자들에게는 개인 40∼80%, 법인 30∼80% 씩 자율 조정 예정

29일 금감원 분조위는 라임펀드 판매사인 대신증권에 피해 투자자에게 최대 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29일 금감원 분조위는 라임펀드 판매사인 대신증권에 피해 투자자에게 최대 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김시연 기자] 금융당국이 라임펀드 판매사인 대신증권에 피해 투자자들에게 최대 80% 수준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29일 금융감독원은 전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서 대신증권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투자자 1명의 손해배상비율을 최대한도 수준인 80%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라임펀드 관련 민원을 제기한 A씨는 지난 2018년초 대신증권 반포WM센터에서 열린 강좌에 참여했는데 당시 판매직원은 라임펀드(1등급 초고위험 상품)에 대해 “LTV 50% 이내의 90% 담보금융 등에 투자하는 위험하지 않은 상품”이라고 A씨에게 설명했다.

결국 A씨는 라임펀드에 가입했고 이 과정에서 판매직원은 A씨의 투자자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았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이후에나 투자자성향 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분조위는 기존 산정기준에 따라 적합성원칙·설명의무·부당권유 금지 위반 등으로 배상비율을 40%로 적용했고 신규 부정거래 금지 위반 행위로 10%p 배상비율을 별도로 가산해 기본비율을 50%로 산정했다.

여기에 본점차원의 투자자보호 소홀 책임, 초고위험상품 특성 등을 고려해 30%p 공통 가산했고 판매사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80%로 산정했다.

이번 분쟁조정은 민원 신청인인 A시와 판매사인 대신증권이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 수락해야 성립된다.

금감원은 이외에 대신증권을 통해 라임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의 손해배상비율은 투자권유 위반 행위 여부, 투자자의 투자경험, 가입점포 등에 따라 개인 40∼80%, 법인 30∼80%로 자율 조정할 예정이다.

대신증권에서 판매한 라임펀드 중 미상환된 금액은 총 1839억원(554좌)다.

한편 라임펀드 2500억원 가량을 판매해 자본시장법(부당권유·부정거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반포WM센터장은 상소를 포기함에 따라 지난 6월 4일 징역 2년. 벌금 2억원의 선고가 확정됐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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