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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 법 위에 군림하나…수사 방해·노동 탄압·소비자 기만까지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5-07-0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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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열람 거부부터 공휴일 연차 제한, 온라인 해지 차단까지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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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더파워 이경호 기자]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코리아가 절도·폭행 사건과 관련한 경찰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지속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직원의 공휴일 연차 사용 제한, 온라인 멤버십 해지 차단 등 노동자·소비자 권익 침해 사례까지 드러나면서, ‘글로벌 유통 공룡’의 국내 운영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7일 한국일보와 세종남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6월 29일 코스트코 세종점 주차장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과 관련해 현장 폐쇄회로(CC)TV 열람을 요청했으나, 코스트코는 ‘압수수색 영장을 가져오라’며 이를 거부했다.

경찰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범죄 수사 목적의 열람은 정당하다고 설명했지만, 코스트코는 ‘본사 지침’을 내세우며 끝내 협조하지 않았다. 경찰은 결국 이튿날 영장을 청구했고, 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야 영상 확보에 성공했다.

세종점에선 작년 9월 이후에도 폭행 1건, 절도 3건 등 최소 4건의 사건이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도 피해자가 영상 열람을 요구했지만 코스트코는 일관되게 영장을 요구하며 거부했다. 경찰은 이를 “피해자의 자기 정보 열람 권리를 보장한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코스트코는 자사 물품이 도난당한 경우엔 스스로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면서도, 관련 영상 복사나 촬영에 대해선 영장을 요구해 수사에 비협조적인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경찰은 “간단한 사건도 코스트코의 비협조로 인해 처리 시간이 배 이상 늘어난다”며 “전국 17개 매장에서 동일한 대응이 반복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운영 방식은 과거에도 논란이 된 바 있다. 전국마트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코스트코는 지난 5월 노동절과 어린이날 연휴 기간 동안 일부 직원의 연차 사용을 제한하고 무단결근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직원들에게는 ‘Duty 미이행’ 코드가 부여됐고, 일부는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이를 “쟁의행위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보고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다.

또한, 코스트코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도 소비자 권익 침해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다. 기존에 코스트코는 ‘이그제큐티브’ 멤버십 가입은 온라인으로 가능하게 하면서도, 해지와 환불은 매장 방문을 요구했다. 이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위배된다는 공정위 판단에 따라, 올해 3월 경고 조치가 내려졌고, 이후 코스트코는 1월 27일부터 온라인 해지 기능을 도입하며 자발적 시정에 나섰다.

코스트코코리아는 지난해 2,186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올렸지만, 사회공헌 기부액은 12억 원에 그쳐 공헌 부족 비판도 받아왔다. 여기에 폭염 속 직원 사망, 평택 물류센터 끼임 사망 사고 등에서도 책임 회피 논란이 이어지며,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 심각한 신뢰 하락을 겪고 있다.

노동계 관계자는 “글로벌 대기업이라 해도 국내법을 준수하고 노동자와 소비자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며 “코스트코의 반복되는 문제에 대해 강도 높은 제도적 감시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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