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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령층 '부동산 연금화' 시동…세제 혜택 강화

최병수 기자

기사입력 : 2024-07-29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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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가 부동산 매각대금 연금계좌 납입 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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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워뉴스=최병수 기자) 정부가 부동산에 치우친 고령층의 가계 자산을 유동화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4년 세법 개정안에 이런 내용의 부동산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신설됐다.

앞서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에서 발표한 '부동산 연금화 촉진 세제'의 세율과 기한 등 내용을 구체화한 후속 조치다.

정부는 부부합산 1주택 이하인 기초연금 수급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토지·건물을 팔고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최대 1억원에 대해 10%를 양도소득세에서 세액공제 해주기로 했다.

양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 납입해야 적용된다. 연금 수령 외의 방식으로 중간에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할 시 세액공제액은 추징된다.

정부는 내년 1월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오는 2027년 말까지 3년간 제도를 운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주택·농지연금과 부동산 신탁·리츠(REITs) 활성화, 관련 세제 등 고령층 부동산 유동화 촉진을 위한 연금 상품 개발 연구용역도 하반기 중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연금 소득대체율은 저소득층 50.9%, 전체 31.2%로 나타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저소득층 64.5%, 전체 51.8%에 한참 못 미친다.

작년 기준 65세 이상 가구의 연평균 의료비는 약 334만원으로 연평균 소비지출의 15.5%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에 따르면 고령층 자산을 연금화할 시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14.2%포인트(p) 낮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고령층 일부는 낮은 소득으로 인한 빈곤을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활용해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KDI는 앞서 "저소득-고자산 고령층은 주택·농지연금 등의 정책을 활용해 빈곤층에서 탈출할 수 있다"며 "앞으로 노인 빈곤 완화 정책은 선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집중해 이들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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