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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총련 "영업시간 자정까지 허용해야"... 방역조치 완화 촉구

조성복 기자

기사입력 : 2021-01-1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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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은 맞춤형 대책 마련을 위해 업종별 대표 및 단체들과 협의에 나서라"

[사진제공=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조성복 기자] 오는 16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를 앞두고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이 영업시간 최소 밤 12시까지 허용 등 방역조치 완화를 촉구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이하 한상총련)는 14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한볼링경영자협회,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KFMA), 맘편히장사하고하고픈상인모임, 스터디카페&독서실운영자연합,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등이 함께했다.

한상총련은 먼저 집합금지·제한 업종의 영업시간을 최소 밤 12시까지 허용해달라고 요구했다.

한상총련은 "현재 집합제한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는 밤 9시까지 영업허용은 사실상 집합금지다. 호프집, 헬스장 등은 특성상 밤 9시에서 12시 사이의 이용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9시까지만 영업을 허용한다면 금지조치와 다를 것이 없다"며 "게다가 9시 이젠어 이용객이 몰리는 쏠림현상이 발생할 경우 방역조치의 실효성은 더 떨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12시까지 시간을 확대하더라도 시간당 이용객 제한, 투명 가림막 설치 등의 조치, 강화된 환기·소독조치를 통해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생존권과 방역을 충분히 같이 가져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용 가능 인원을 최소 시설면적 4㎡당 1인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상총련은 "현재 일부업종에 적용 중인 시설면적 8㎡당 1인 이용가능 조치는 코인노래방, 스크린골프 등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이용객이 이용하는 업종의 경우 집합금지와 다를 것이 없다"며 "만약 16일 발표에서 8㎡덩 1인 이용방침을 고수한다면 이들 업종에게 집합금지를 완화했다는 정부의 발표는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설면적당 이용인원을 더욱 확대하되 보다 추가적인 조치가 병행될 수 있도록 각 업종별 대표, 종사자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이들은 "맞춤형 대책 마련을 위해 업종별 대표 및 단체들과 협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상총련은 "무작정 영업시간과 이용인원을 조정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업종별 특성에 맞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충분히 협조할 의사가 있으므로 방역당국이 책상에 앉아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업종별 대표 및 단체들과 충분히 협의해 결정하자는 것"이라며 "정부와 방역당국은 형평성도 실효성도 부족한 일방적인 조치를 고집하지 말고 각 업종별 대표 및 단체들과 협의해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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