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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내 담뱃값 8000원으로 인상... 술에는 부담금 부과 검토

조성복 기자

기사입력 : 2021-01-2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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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발표
정부, 2030년까지 국민 건강수명 73.3세 연장 목표

10년 내 담뱃값 8000원으로 인상... 술에는 부담금 부과 검토이미지 확대보기
[더파워=조성복 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국민 건강수명을 73.3세로 연장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담배와 술 등 건강위해품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27일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성인 남성과 여성의 흡연률을 2018년 기준 36.7%, 7.5%에서 2030년 각각 25.0%, 4.0%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흡연에 대한 가격·비가격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0년 내에 담배값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7달러(약 7700원) 수준까지 인상해 국민건강증진기금 부담금 수입 규모를 늘릴 방침이다.

또한 담배의 정의를 연초·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담배와 전자담배 기기장치 등으로 확대하고 광고가 없는 표준 담뱃갑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스란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현재 담뱃갑 하나당 OECD 평균은 7달러인데 우리나라는 4달러(약 4400원) 정도"라며 "담뱃값을 올리겠다는 정책적 목표"라고 전했다.

술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정부는 성인 남성과 여성 가운데 고위험군의 음주율을 2018년 20.8%, 8.4%에서 2030년 17.8%, 7.3%로 낮추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주류 소비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주류에 대해서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가격정책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이스란 국장은 "가격정책은 아직 구체화하지는 않았다"며 "우선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위해품목에 대해 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지 사례를 살펴보고, 또 우리나라에 부과했을 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연구를 먼저 진행하고 논의를 거치려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공공장소 내 음주를 막기 위해 관련 입법을 강화하고 주류 광고 금지 시간대(오전 7시~오후 10시) 적용 매체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주류 용기에 광고 모델 사진 부착을 금지하는 방안도 고려해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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