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최병수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윤홍근 회장으로부터 갑질을 당했다는 가맹점주의 제보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재차 인정하지 않았다.
22일 법웬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강민구 정문경 이준현)는 BBQ와 윤 회장이 전 가맹점주 A씨와 가맹점 직원 B씨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의 항소심 재판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해당 가맹점주는 지난 2017년 11월 한 언론사에 "자신의 매장을 방문한 윤 회장이 막무가내로 주방에 들어가려 했고, 이를 말리는 직원에게 '가맹점을 폐점시키겠다'며 욕설과 폭언을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BBQ는 허위 제보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A씨와 B씨를 상대로 총 13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A씨의 제보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은 "A가 주장하는 윤홍근의 발언 내용이 구체적인 점, A는 윤홍근의 사과를 일관되게 요구한 반면 원고 회사(BBQ) 임원들은 A의 주장을 반박하지 못한 채 화를 누그러뜨려 사건을 무마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윤홍근이 가맹점 직원들에게 욕설·폭언이나 이에 준하는 험한 말을 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BBQ와 윤 회장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A씨 지인의 허위 인터뷰에 대해 "그 자체로 원고들의 명예훼손과 인과관계가 있는 불법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와 B씨가 "BBQ의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피해를 봤다"며 BBQ와 윤 회장을 상대로 낸 맞소송(반소) 역시 1심과 2심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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