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경호 기자] 지난해 대기업 집단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 금액이 200조원을 돌파했다.
회사 내부거래 비중은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올라갔으며, 특히 물류나 정보기술(IT)서비스 업종의 경우 매출의 대부분을 내부거래에 의존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가 있는 국내 상위 10대 기업 중 현대중공업그룹과 현대차그룹의 내부거래 비중이 지난해보다 증가했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에 따르면 올해 5월 지정된 76개 대기업 집단 계열회사의 지난해 내부거래 금액은 218조원으로 전년(183조5천억원) 대비 34조5천억원(18.8%) 증가했다.
기업별로는 삼성·SK·현대자동차·LG·롯데·한화·GS·현대중공업·신세계·CJ 등 총수가 있는 상위 10개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155조9천억원, 내부거래 비중은 12.9%로 각각 집계됐다.
대부분 그룹의 내부거래 비중이 감소한 가운데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해 17.6%에서 18.9%로 1.3%p 증가했다. 현대자동차그룹도 21.2%에서 21.4%로 0.2%p 늘었다.
그룹 내부거래 비중은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을수록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총수 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계열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9.3%였으며, 2세 지분율이 30% 이상인 경우 20.5%, 50% 이상인 경우는 21.2%까지 올라갔다. 다만 총수 2세 지분이 높은 회사에서도 내부거래 비중 자체는 전년보다 다소 줄었다.
규제대상 회사 664곳의 내부거래 비중은 9.7%로 총수 있는 집단 전체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 11.4%에 비해 1.7%p 낮게 나타났다. 이 중 비상장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2.1%로 상장사의 내부거래 비중 7.6%에 비해 4.5%p 높았다.
특히 상위 10대 집단에 소속된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0.7%로 10대 미만 집단(6.1%)의 3배를 웃돌았다.
또한, 규제대상 회사의 계열회사 간 거래 중 91.1%는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졌으며, 특히 비상장사의 수의계약 비중은 95.7%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총수 일가의 보유 지분이 20% 이상이거나, 해당 회사가 지분을 50% 넘게 보유한 자회사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 관련 규제를 받는다.
연속 지정 기업집단 가운데 총수가 있는 23개 기업집단의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계열회사 제외)에게 빌려준 금액은 1천400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여 금액은 셀트리온[068270](400억원), 부영(400억원), 반도홀딩스(100억원) 등의 순으로 많았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