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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시네마-메가박스 합병, 공정위 사전협의 돌입…극장업계 지각변동 예고

유연수 기자

기사입력 : 2025-07-1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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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워 유연수 기자] 국내 대형 멀티플렉스 체인인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의 합병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협의 절차가 본격화됐다. 대기업 간 인수합병(M&A)에 대한 첫 사전협의 사례로, 향후 극장업계의 판도를 뒤흔들 ‘빅딜’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10일 롯데컬처웍스와 메가박스중앙 간 기업결합 건에 대한 사전협의를 지난달 11일 접수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지난 5월 8일 합병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추후 정식 신고 시 신속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협의를 신청했다.

사전협의 제도는 지난해 8월 도입된 제도로, 정식 기업결합 신고 전 시장 획정, 점유율 산정, 경쟁 제한 가능성 등에 대한 자료를 미리 제출해 공정위가 사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신고서 보완 시간을 줄이고 심사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롯데컬처웍스는 롯데쇼핑이 지분 86.37%를, 메가박스중앙은 콘텐트리중앙이 95.9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합병 이후에는 존속회사를 기준으로 양사가 동일 지분을 갖고 공동 지배할 방침이다. 존속 법인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합병이 승인될 경우 롯데시네마(915개관)와 메가박스(767개관)의 스크린 수를 합치면 1,682개에 달해, 현재 업계 1위 CGV(1,346개관)를 앞서게 된다. 단순 규모뿐 아니라 콘텐츠 경쟁력 측면에서도 롯데엔터테인먼트와 메가박스의 플러스엠이 결합함으로써 CJ ENM, 쇼박스 등과 함께 영화 투자·배급 시장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이번 합병이 대형 M&A 사전협의 제도 적용의 첫 사례인 만큼,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극장 회원사, 콘텐츠 사업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사전협의 단계부터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며 “경쟁 제한 우려에 대해서도 정식 신고 전부터 충분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식 기업결합 신고는 사전협의와 인수합병 계약이 체결된 이후 공정위에 접수될 예정이다. 업계는 이번 합병이 단순한 규모 확대를 넘어 콘텐츠, 배급, 상영 전반에 걸친 구조 재편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주목하고 있다.

유연수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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