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최병수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손 회장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 징계를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우리은행은 2017년께부터 DLF를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해왔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 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는 이유로 손 회장에게 2020년 3월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손 회장은 금감원을 상대로 문책경고 처분을 최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8월 1일 1심 재판부는 금감원의 판단이 부당하다며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7월22일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우리은행이 내부통제 절차 마련 과정에서 흠결이 있었다고 해도, 제재 사유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이다.
하급심은 "현행법상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아닌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법리를 오해한 피고가 허용 범위를 벗어나 처분 사유를 구성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런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며 손 회장의 승소를 확정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향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관련 제재안건 처리 및 향후 제도개선 등에 참고 및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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