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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 37%→25%로 축소... 개소세 6개월 연장

최병수 기자

기사입력 : 2022-12-1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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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워=최병수 기자]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4월까지 연장한다. 경유와 LPG 부탄 등은 기존 37% 인하 폭을 유지하되 휘발유에 한해 25%로 줄인다.

여전히 가격 수준이 높은 경유에 대해서는 역대 최대 폭인 현행 37% 유류세 인하 조치를 유지한다. 또한,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 조치는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3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휘발유에 한해 유류세 인하 폭을 25%로 줄이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부터 휘발유, 경유 등에 붙는 유류세의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해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현재 리터(L)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소폭 올라간다.

정부는 "최근 유가 동향, 물가 상황 및 국민의 유류비 부담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며 "특히, 국내 휘발유 가격이 경유 등 타 유종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감안해 휘발유에 한해 유류세 인하 폭을 일부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경유에 대해서는 현행 유류세 37% 인하 조치를 내년 4월까지 유지한다. LPG부탄 역시 현행 제도대로 유류세 37% 인하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경유는 L당 212원, LPG부탄은 L당 73원의 가격 인하 요인이 각각 발생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도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해 당초 5%가 아닌 3.5%의 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승용차 구매 시 가격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인하 기간에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차량 출고지연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별소비세는 승용차 매매계약 시점이 아닌 제조장 반출 시점에 과세된다.

개소세 인하 혜택 한도는 100만원이다. 차량 구매시 한도를 모두 채우면 소비자는 개소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 등 최대 143만원의 세금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올해 종료 예정인 LNG와 유연탄 등 발전연료의 개별소비세 15% 인하 조치도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발전 원가 부담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압력을 낮추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관련 시행령은 향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정부는 또 휘발유 유류세 환원에 따른 매점매석 방지 대책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석유 정제업자에 대해서는 12월 한 달간 휘발유 반출량을 전년 동기 대비 115%로 제한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휘발유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물량을 과다 반출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정부는 이날 9시를 기해 이런 내용을 담은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했다. 고시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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