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최병수 기자] 정부가 연 4%대 금리의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최대 관심사였던 금리는 시장 예상대로 연 4%대로 책정됐지만, 소득이나 신혼 가구 등 일정 우대 조건 충족 시 3%대 중후반 금리도 가능한 구조다.
금융위원회는 기존 보금자리론에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 정책 모기지를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오는 30일부터 신청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주택 가격 9억원 이하인 차주를 대상으로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연 4%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기존 보금자리론에 비해 소득제한 7000만원이 사라졌고 주택가격 상한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대출 한도는 3억6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었다.
금리는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나눠 우대형은 4.65~4.95%, 일반형은 4.75~5.05%로 책정됐다.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이고 부부 합산소득이 1억원 이하리면 우대형이 적용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형이 적용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DSR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이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인데 특례보금자리론은 예외로 한다.
다만 기존 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각각 70%(생애 최초 구매자 80%), 60%가 적용된다.
또한, 전자 약정 및 등기 시 적용되는 '아낌e' 우대금리(0.1%포인트)와 기타 우대금리(사회적 배려 층·저소득청년·신혼가구·미분양주택, 최대한도 0.8%포인트)를 더해 0.9%포인트 금리 우대가 별도 적용된다. 이를 통해 3.75~4.05%까지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다.
신규 구매를 비롯해 기존 대출에서 갈아타려는 상환 용도,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보전 용도 등 총 3가지 목적 모두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무주택자뿐 아니라 대출 갈아타기 등이 필요한 1주택자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2년 이내)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만기는 10년부터 15년, 20~40년 중 선택 가능하고,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엔 상환 기간을 50년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점도 장점이다.
이번 상품은 1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공급 규모는 39조6000억원이다.
금융위원회는 "금리 상승기 서민·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고 대출금리 변동 위험 경감 등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해 고정금리 정책 모기지 역할을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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