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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서 562억원 PF 대출 횡령… 검찰 압수수색·금감원 검사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3-08-02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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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서 562억원 PF 대출 횡령… 검찰 압수수색·금감원 검사이미지 확대보기
[더파워 이경호 기자] BNK경남은행에서 500억원 넘는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 사고가 발생해 검찰과 금융당국이 동시다발적인 수사·검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2일 오전 경남은행 부동산투자금융부장 이모(50)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서울 소재 경남은행 투자금융부 사무실 등 1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현장검사에 착수한 가운데 직원 개인 일탈 외에도 은행의 기본적인 내부통제가 작동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지난달 20일 투자금융부 직원 이씨에 대한 자체 감사에서 PF 대출 상환자금 77억9000만원 횡령 혐의를 인지하고 금감원에 보고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달 21일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했고 이 직원의 횡령·유용사고 혐의 484억원을 추가로 확인했다.

이씨는 부동산 사업 관련 업무를 맡으면서 회사의 PF 대출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는다.

그는 2007년 12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약 15년간 부동산 PF 업무를 담당하면서 가족 명의 계좌로 대출 자금을 임의 이체하거나 대출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562억원을 횡령·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6년 8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이미 부실화된 PF 대출에서 수시 상환된 대출 원리금을 가족 등 제 3자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77억9000만원을 횡령했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는 PF시행사의 자금인출 요청서를 위조해 경남은행이 취급하던 자금을 가족 법인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326억원을 빼돌리고, 작년 5월에는 경남은행이 취급한 PF대출 상환자금 158억원을 상환처리하지 않고, 사고자가 담당하던 다른 PF대출 상환에 유용했다.

금감원은 현재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서에 검사반을 투입해 사고 경위 및 추가 횡령사고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이씨가 취급하거나 직접 관리를 담당했던 대출을 포함해 경남은행의 PF대출취급 및 자금 입출금 현황을 전수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금융사고를 계기로 경남은행이 내부통제 실패했을 수 있다고 판단해 지난달 31일 경남 창원에 자리한 경남은행 본점에도 검사반을 확대 투입했다.

검찰도 예금보험공사의 수사 의뢰와 경남은행의 고소를 접수한 뒤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에 나섰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씨는 가족 계좌로 자금을 임의 이체하거나 대출서류를 위조하는 전형적 수법을 동원했다"며 "특정부서 장기근무자 순환인사 원칙 배제, 거액 입출금 등 중요 사항 점검 미흡 등 기본적 내부통제가 작동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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