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뉴스=유연수 기자) 국내 디지털피아노 시장 1위 사업자인 HDC영창이 디지털피아노 판매 대리점들에게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준수를 강제해 대리점들 간 가격 할인 경쟁을 막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영창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6600만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영창은 국내 디지털피아노 시장의 점유율 1위 사업자다. 2022년 디지털피아노 시장 상위 3개사 중 영창의 점유율은 47.2%로 가장 높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영창은 2019년 4월 자사의 디지털피아노(신디사이저, 스테이지피아노 등)와 스피커, 헤드폰 등 액세서리류 제품에 대한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정하고, 해당 제품을 온라인에서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대리점들에 대해 2019년 5월부터 2022년 4월 사이 최소 5차례에 걸쳐 이를 공지했다.
공지 내용에는 최저 판매가격을 위반하는 대리점에게는 제품 공급을 중단(15일~3개월간)하겠다는 벌칙 규정도 포함돼 있었다.
이후 영창은 가격을 낮춘 대리점에 대해 총 289차례에 걸쳐 실제로 제품 공급을 중단했다. 또 전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거나 전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방식으로 대리점들의 온라인 판매가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디지털피아노의 온라인 판매가 더욱 활성화되자, 2021년 영창은 최저 판매가격 강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 시 대리점 계약 해지까지 가능하도록 벌칙을 더욱 강화하기도 했다.
이러한 행위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자신이 공급한 물품을 특정한 가격으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서, 유통 단계에서의 가격 경쟁을 차단해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매하기 어렵게 하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금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