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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2심 무죄...1심 판단 뒤집혀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5-03-2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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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의원직 유지와 차기 대선 출마의 길을 열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26일 열린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것과,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압박에 의해 이뤄졌다'고 언급한 부분 모두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특히 논란이 됐던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의 교류를 부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으며, 골프 관련 발언 자체가 없었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힘이 공개한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의 '골프 사진'에 대해서도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며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발언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며, 지난해 11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당시 1심은 김 전 처장과의 골프 관련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발언만 유죄로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이 두 가지 핵심 쟁점 모두 무죄로 뒤집었다.

이 대표가 이번 항소심에서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의원직 상실과 차기 대선 출마 불가라는 중대한 정치적 위기를 맞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무죄 판결로 정치적 입지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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