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당 가입 및 정치적 표현 등 금지 지적
"공무원 정치기본권 민주주의 지킬 제도적 장치"
이미지 확대보기▲지난10일(토)공노총이진행한공무원총력투쟁대회에서석현정위원장이공무원의정치기본권을요구하는피켓을들고있는모습(사진=공노총)
(더파워뉴스=이강율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과 후보자에게 정치·노동기본권 보장, 노후 소득공백 해소, 임금 인상, 주4일제 시행, 인력확충 등 120만 공무원 노동자의 권리 증진을 요구하는 내용의 릴레이 논평을 발표했다.
공노총은 15일 첫 릴레이 논평으로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공무원에게도 정치기본권을 허(許)하라'라는 제목으로 시작한 논평에서 공노총은 "표현과 정치 참여는 시민의 기본권이며, 공무원도 예외일 수 없지만, 현행 국가·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당 가입, 정치적 표현, 선거운동 참여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광범위하게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단순한 행정 중립성 확보를 넘어, 공무원을 사실상 '비정치적 존재'로 고립시키는 억압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라고 평했다.
문제는 이것이 과도한 침묵과 자기검열을 강요하는 반헌법적 통제라는 점이라는 것이다.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에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제노동기구(ILO)와 유엔 인권이사회 등 국제기구도 한국 정부에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을 반복적으로 권고해왔다. 이미 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은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직무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고위직에 대해서만 제한을 두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적 자유가 없는 공무원은 불합리한 정책에도 침묵할 수밖에 없고, 행정은 국민이 아닌 정권의 눈치를 보는 체제로 전락할 수 있다.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단지 공무원 개인의 권리를 위한 요구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민주주의는 모든 시민이 정치에 참여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주장했다.
"21대 대선 후보자들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대선 공약으로 명확히 제시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정당 가입과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 개선을 약속하라. 공무원도 평등한 시민으로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 바로 그것이 진정한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정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일해 온 공무원에게 더 이상 침묵을 강요할 수 없다. 이제는 국회가 움직여야 한다. 시대착오적 정치중립 강요 조항을 전면 개정하고,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를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 공무원의 정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이며, 민주주의의 기본 조건이다. 그 어떤 민주주의도, 공무원의 침묵 위에 세워질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