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메뉴
검색버튼

경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마무리…금감원 "내부통제 실효성 확보 지원 강화"

최병수 기자

기사입력 : 2025-05-26 13:16

공유하기

닫기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텍스트 크기 조정

닫기
책무구조도시범운영계획및제재운영지침브리핑하는김병칠금감원부원장보/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책무구조도시범운영계획및제재운영지침브리핑하는김병칠금감원부원장보/사진=연합뉴스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책무구조도’ 제도가 본격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금융권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점검을 통해 제도의 안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26일 금융지주 및 은행 18개사와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사 53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책무구조도 사전 컨설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3일부터 시행된 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법은 금융회사가 각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기재한 ‘책무구조도’를 도입하고, 해당 임원이 이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제도 안착을 위해 컨설팅 외에도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을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설명회 개최 및 운영 실태 점검 등을 통해 금융회사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갈 방침이다.

다만 시행 과정에서 실무적 혼선도 적지 않았다. 특히 각자대표 체제를 운영 중인 일부 금융투자사·보험사(8개사)의 경우 대표이사 간 책무 배분 기준이 불명확해 일부 회사는 업무 성격이나 조직 구조에 따라 단독 혹은 공동책임 방식으로 책무를 배분해 제도 운영에 차이를 보였다.

또한 대형 금투·보험사 53개사 중 절반에 가까운 25개사(47.1%)에서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배구조법상 금지 조항은 없지만, 책무구조도 도입 취지인 ‘견제와 균형’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내부통제 책임의 실효성 측면에서도 과제가 남아 있다. 상당수 회사가 내부통제 책임을 실질적 의사결정권자인 상위 임원이 아닌 본부장 등 하위 임원에게 배분하거나, 비상임이사·전결권 없는 임원을 아예 책무 배분 대상에서 제외한 사례도 확인됐다. 일부는 사업보고서에 명시된 역할보다 축소된 범위로 책무를 부여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책무구조도 제도는 경영진이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로 위임할 수 없다는 원칙을 구현하고, 임직원들의 내부통제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현재는 도입 초기 단계로, 실효성 있는 정착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향후 금감원은 업권별 시행 일정에 맞춰 ▲사전 준비 현황 점검, ▲설명회 개최, ▲운영실태 점검 등을 통해 제도의 안정적 안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더파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늘의 주요뉴스
경제
산업
IPO·주요공시·증권리포트
더파워LIVE
정치사회
문화
글로벌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