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 1: 위장이혼·편법기부 등 강제징수 회피 체납자(224명) 서류상 이혼 후 배우자에게 재산을 이전하거나, 특수관계 종교단체에 기부해 징수를 피하는 방식이다. 일부는 법인의 배당가능이익을 부풀려 계획적으로 세금을 체납한 뒤 편법 배당으로 자산을 빼돌렸다.
유형 2: 차명계좌·대여금고 이용한 은닉 체납자(124명) 사업소득을 가족 명의로 수령하거나 차명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고액 현금과 수표, 금괴 등을 VIP 대여금고에 숨긴 사례 등이 해당된다.
유형 3: 도박·명품·고가주택 등 호화생활 체납자(362명) 해외 도박장 인근 호텔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주소지를 위장해 고가 주택에서 거주하며 명품 소비를 일삼는 등 사치생활을 즐긴 경우가 대표적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이 같은 재산추적조사를 통해 총 2조8000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현장 수색 2064회, 민사소송 1084건, 체납처분 면탈 혐의로의 범칙처분 423건이 이뤄졌다.
국세청은 “고의적 재산은닉과 사치행위는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반칙행위”라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명단공개, 재산압류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국세청은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유도와 함께 납부기한 연장, 압류 유예, 세금 감면 등 세정지원을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연 5000만 원 이하 체납을 안고 폐업한 납세자가 재기하는 경우에는 최대 5년 분납과 가산세 면제 혜택도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