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가 26일 ‘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마약·약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교통사고 실태를 분석한 안내자료를 발표했다.
최근 들어 마약과 약물 복용 상태에서의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현대해상은 자사 자동차사고 데이터를 통해 약물 관련 사고가 2019년 2건에서 2024년 23건으로 5년간 10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마약이 아닌 수면제, 신경안정제, 수면내시경 마취제 등 향정신성의약품 복용 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국회입법조사처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약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사례는 약 98% 증가했으며, 감기약 과다 복용에 따른 사고도 올해만 20건이 접수돼 약물 복용 후 운전이 더 이상 간과할 문제가 아님을 시사한다.
도로교통법 제45조는 마약, 대마뿐 아니라 수면제나 신경안정제 등 약물 복용 후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감기약 성분 중 덱스트로메토르판처럼 졸음을 유발하는 약도 운전 중 복용 시 사고 위험이 크다고 연구소는 경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인식과 법적 처벌 기준은 상대적으로 미비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4월 1일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했다. 개정안은 오는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되며, 약물운전 시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형량이 상향된다. 또한 경찰이 간이 약물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신설돼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해상은 “운전이 잦은 사람일수록 약 복용 시 ‘졸림 주의’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가급적 운전 후 복용하는 것이 안전하다”며 “마약은 소지 자체가 불법이며, 약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임을 인식하고 안전운전 문화가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