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메뉴
검색버튼

정치사회

"댕댕이 사료 어쩐지 비싸더라"... 동물병원에 제품 가격 강제한 리퓨어헬스케어 제재

이상훈 기자

기사입력 : 2023-05-08 14:17

공유하기

닫기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텍스트 크기 조정

닫기
출처=클립아트코리아이미지 확대보기
출처=클립아트코리아
[더파워 이상훈 기자]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용 사료와 의약품을 수입·판매하는 업체가 대리점이나 동물병원이 해당 제품을 특정 가격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리퓨어헬스케어가 2011년부터 작년 9월까지 대리점과 동물병원에 반려동물용 제품을 공급하면서 소비자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그 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리퓨어헬스케어는 2011년부터 2022년 9월까지 대리점과 동물병원에 자사 제품을 공급하면서 재판매가격이 담긴 ‘제품별 공급가격표’를 제공했고, 소비자 판매가격을 준수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대리점과 동물병원의 판매가격을 수시로 점검했고, 회사가 요구한 가격대로 판매하지 않으면 가격조정을 요구했다. 이에 따르지 않으면 제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담았다. 실제로 일부 동물병원에 제품 공급을 끊기도 했다.

리퓨어헬스케어는 영국 사료 회사 데크라(Dechra)가 생산하는 처방식 사료(동물병원 전용 사료)에 대한 독점 수입 판매계약을 맺은 회사여서, 동물병원은 이 회사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런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는 주로 소매가격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해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거나 재판매 사업자들에게 안정적인 이윤을 보장함으로써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 행해진다.

개별 사업자의 활동을 제약할 뿐 아니라,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어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법으로 금지돼 있다.

리퓨어헬스케어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이후 2022년 9월 대리점 계약서에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재판매가격 자율화 방침을 공표하는 등 법 위반 내용을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반려동물 제품 시장의 가격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들이 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더파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늘의 주요뉴스
경제
산업
IPO·주요공시·증권리포트
더파워LIVE
정치사회
문화
글로벌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