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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국가보호종 나팔고둥, 울릉도 횟집에서 버젓이 판매

이상훈 기자

기사입력 : 2023-09-1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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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회타운에서판매중인멸종위기1급나팔고둥./사진=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이미지 확대보기
울릉도회타운에서판매중인멸종위기1급나팔고둥./사진=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더파워 이상훈 기자] 경북 울릉도 내 복수의 횟집에서 멸종위기종인 나팔고둥이 식용으로 판매 중인 것이 확인됐다.

지난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은주 의원실(정의당)이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과 함께 울릉도 오징어 회타운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횟집 3곳에서 나팔고둥을 판매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대부분 식당이 나팔고둥을 판매 또는 보관해 왔던 사실도 파악했다.

나팔고둥이 울릉도에서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의혹은 지난달 25일 MBC 예능프로그램 ‘나혼자 산다’ 예고편이 공개되면서 제기됐다. 수족관에서 나팔고둥을 손으로 들어올리는 장면이 포착되면서 의혹이 제기됐다.

울릉도에서는 나팔고둥을 해방고둥으로 부르면서 식용으로 유통되고 있다. 식용 고둥류를 통발로 어획하는 과정에서 함께 잡히거나 비슷하게 생긴 고둥류와 섞여 횟감으로 쓰이고 있는 상황이다.

나팔고둥은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자, 해양수산부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국가보호종이다. 바다의 해충으로 불리면서 해양생태계를 황폐화하는 불가사리를 잡아먹는 거의 유일한 천적으로 알려졌다.

환경부·해수부는 지난해 합동 보호대책을 통해 나팔고둥이 혼획·유통되지 않도록 홍보와 현장 계도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 합동 보호 대책 발표 이후 두 부처 간 전국적으로 국가보호종 혼획·유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수조사는커녕 보호 대책 시행과 관련돼 주고받은 공문조차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환경청도 대책 발표 직후인 지난해 하반기에만 7차례 홍보·계도 활동에 나섰을 뿐이다. 정부 주도의 전수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올해는 그동안 총 4차례에 걸쳐 홍보·계도 활동을 수행했다.

특히 울릉도를 관할하는 대구지방환경청은 1년이 넘도록 아무런 홍보·계도 활동을 펼치지 않다가, 최근(9월 13일)에서야 처음으로 국립생물자원관, 경북도, 울릉군과 함께 울릉군 소재 업체 불법판매 여부 현장 조사를 나갔다.

나팔고둥 같은 멸종위기종을 유통·보관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멸종위기 1급 생물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하거나 유통·보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죽인 경우에는 징역 5년·5000만 원 이하 벌금 등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이 의원은 “정부는 문제가 생기면 대단하게 문제해결을 할 것처럼 요란하게 홍보만 하고 뒤돌아서면 그걸로 끝”이라며 “정부 합동 대책이라면서 멸종위기종이 어디서 어떻게 불법 유통·판매되고 있는지 전수조사조차 안 하는 게 말이 되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고 관리해야 할 환경부와 지방환경청마저 멸종위기종 1급 해양생물을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하는데 나머지 종들은 어떠하겠냐”며 “해수부와 함께 해양 국가보호종 보호대책을 점검하고 보호종들의 씨가 마르기 전에 당장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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