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이용하지 않은 경우 가능… 공정위, OTT 약관 심사해 7개 불공정 조항 시정
[더파워=김소미 기자] 앞으로 넷플릭스 자동결제를 중도 해지해도 요금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사업자(넷플릭스·웨이브·티빙·시즌·왓챠·유튜브)의 약관을 심사해 7개 불공정 조항을 시정하게 했다고 27일 밝혔다.
기존 넷플릭스, 시즌, 왓챠의 경우 자동결제를 해지해도 이미 결제한 해당 월 요금은 환불을 해주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사업자 잘못이 있는 경우 결제 후 7일 안에 해지하면 환불해주게 됐다.
예를 들어 넷플릭스 ‘프리미엄 멤버십’에 가입한 고객이 4월 1일 1만4500원을 자동결제한 후 컨텐츠를 이용하지 않고 있다가 4월 5일 해지한 경우 4월분 요금을 환불받을 수 있다. 단, 해지 전 한 번이라도 영상을 본 경우에는 요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황윤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신문 구독은 그날까지 분만 볼 수 있고 그 이후의 것은 미리 볼 수 없지만 온라인 동영상은 하루 만에도 몰아서 볼 수 있다”며 “소비자가 모든 프로그램을 다 본 후 자유롭게 환불받을 수 있게 한다면 사업 모델과 맞지 않게 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유튜브와 왓챠는 서비스 요금을 올릴 경우 고객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임의로 인상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이 조항은 가격 인상 시 고객이 사전에 동의해야 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자동결제가 갱신되지 않도록 바뀌었다.
넷플릭스와 왓챠는 최초 가입 시 무료체험 기간을 두는데 고객이 가입할 때부터 관련 서비스가 유료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설명을 강화하기로 했다.
웨이브, 티빙, 시즌은 환불 시 회원에게 위약금을 물리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공정위는 위약금 없이 환불하도록 약관을 수정했으며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조항도 수정했다.
웨이브와 티빙은 지난해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고 구글·시즌·왓챠는 2월 10일 전에 불공정 조항을 고친 새 약관을 시행할 예정이다. 넷플릭스는 인터페이스를 개편해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황 과장은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소비자 거래가 증가하고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소비자 피해 빈발 분야는 필요시 표준약관 제정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소미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