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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정부, 합동대응단 출범해 불공정거래 철퇴

최병수 기자

기사입력 : 2025-07-0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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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워 최병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불공정거래 근절’ 지시에 따라 금융당국이 칼을 빼 들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9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30일까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출범시키기로 했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행정제재를 앞세운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적용하고, 부실 상장사는 적극 퇴출한다는 방침이다.

합동대응단은 기존의 분산된 조사·심리 체계를 하나로 묶어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목표로 한다. 금융위(4명), 금감원(18명), 거래소(12명) 등 총 34명이 참여하며, 장기적으로 50명 이상으로 확대된다. 단장은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맡고, 사무실은 거래소에 설치된다.

핵심 역할은 긴급 사건에 대한 공동 조사다. 거래소는 이상거래 심리와 종목 감시를, 금감원은 자금 추적과 임의조사를, 금융위는 포렌식과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를 맡는다. 과거 15개월 이상 걸리던 심리·조사 기간은 6~7개월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불공정거래 대응은 한층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불법행위에 사용된 계좌를 조사 단계에서 발견하면 곧바로 지급정지하고, 최대 부당이득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중대 위반에는 대주주 및 경영진의 실명을 공개하고, 금융상품 거래 제한과 기관 제재도 병행한다.

시장감시체계도 대폭 개선된다. 기존 계좌 기반 감시방식을 ‘개인 기반’으로 전환하고, 여기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해 동일인 식별, 자전거래 여부 분석 등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오는 10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과 시스템 개선이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감시 대상이 약 39% 줄고, 분석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불법공매도, 허위공시에는 예외 없이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며 “지급정지, 과징금, 임원 선임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신속히 집행해 불법 이익을 환수하고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주식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부실 상장사 퇴출 요건도 강화된다. 10일부터 시가총액·매출액 기준이 상향되고, 감사의견 미달이 2년 연속 나올 경우 즉시 상장폐지된다. 코스닥 상장폐지 심사도 기존 3심제에서 2심제로 간소화된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면 반드시 패가망신한다”는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이후 한 달 만에 나온 후속 조치다. 금융당국은 “합동대응단을 중심으로 실제 제재 사례를 빠르게 만들어내고,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최병수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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