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경호 기자] 소매점에 공급하는 우유 가격을 함께 올리기로 한 서울우유 대리점 단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백색·가공 우유 가격을 결정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전국고객센터협의회(옛 서울우유성실조합)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천700만원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우유협동조합 소속 대리점 사업자들이 모여 만든 협의회는 올해 1월 기존의 ‘서울우유성실조합’에서 명칭을 변경했으며 전체 대리점의 약 63%를 구성사업자로 두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협의회는 지난해 9월 서울우유 본사 측이 유제품의 공장도가격을 인상할 것이라고 통보하자 판매이익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대리점으로의 판매 가격을 올리기로 했다.
또 본사의 출고가 인상률보다 인상표상 대리점의 판매가격 인상률이 더 높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단체는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 등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공정위는 "구성 사업자들의 대표 상품 판매 내역을 확인한 결과, 약 21.7%가 가격 인상표와 같거나 유사한 가격으로 우유를 소매점에 판매했다"며 "협의회의 가격 결정 행위가 구성 사업자들의 가격 결정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유통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는 소비자가격의 상승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이번 조치가 식음료 판매시장 전반에서 구성 사업자가 사업자단체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풍토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