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메뉴
검색버튼

정치사회

[경찰개혁 대토론회 ①] 황문규 "자치경찰은 껍데기뿐…조직·인력 없는 형해화된 제도"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5-06-08 13:17

공유하기

닫기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텍스트 크기 조정

닫기
더불어민주당임호선의원(충북증평·진천·음성)이주최한‘경찰개혁대토론회’이미지 확대보기
더불어민주당임호선의원(충북증평·진천·음성)이주최한‘경찰개혁대토론회’
자치경찰제가 껍데기만 남은 제도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자치경찰사무는 있지만 이를 수행할 조직과 인력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현행 자치경찰제는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껍데기 제도”라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주최한 ‘경찰개혁 대토론회’가 지난 5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자치경찰제 재설계,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국가수사본부 개혁 등 경찰조직의 전면 개편을 주제로 학계 및 현장 전문가 200여 명이 참여해 토론을 벌였다.

황 교수는 이날 발표에서 자치경찰제가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찰 조직 내 자치경찰사무 수행 조직은 국가경찰 체계에 속해 있다고 꼬집었다. 대표적 사례로 2020년 말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 당시, 지구대·파출소의 소속이 자치경찰 관할의 생활안전과에서 국가경찰의 112치안종합상황실로 이관된 점을 들며 “이는 사전 예방보다 사후 대응에 초점을 맞춘 개편으로, 자치경찰의 기능을 약화시킨 조치”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최근 몇 년간 경찰청이 자치경찰사무 관련 조직 개편을 자의적으로 진행해왔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특히 2023년 말, 각 시도경찰청의 ‘자치경찰부’ 명칭을 ‘생활안전부’로 바꾸는 등 ‘자치경찰’이라는 표현 자체를 조직에서 제거한 점은 중앙집중적 통제의 상징적 사례라고 강조했다.

황 교수는 중앙이 현장 경찰을 로봇처럼 통제하는 행태도 문제라고 했다. 그는 “순찰차의 위치와 업무 상태를 매 시간 보고하게 하는 규정은 지역 특성과 자율성을 무시한 중앙의 획일적 지침”이라며 “이는 자치경찰의 철학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윤희근 경찰청장이 2022년 취임 직후 ‘경찰 만능주의 타파’를 강조한 이후, 타 기관 소관 업무를 경찰이 떠맡는 구조가 일부 해소된 것은 긍정적이나, 이로 인해 현장 치안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이태원 참사 당시 서울경찰청 정보부장이 “경찰은 안전 확보의 1차 책임자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내부에 보낸 점은 그 부작용의 사례로 제시됐다.

자치경찰의 미래 방향에 대해 황 교수는 두 가지 개혁안을 제시했다. 첫째는 시도경찰청 자체를 자치경찰화하는 ‘자치경찰 중심의 일원화 모델’이며, 둘째는 현행 제도의 실질화 및 점진적 이원화다. 그는 이와 관련해 지방자치법상 자치경찰사무 신설, 자치경찰위원회의 실질 권한 강화, 인력 재배치, 독립 재원 확보 등 구체적 과제를 제안했다.

끝으로 황 교수는 “자치경찰제는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지역 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동체 기반 치안 모델로 발전해야 한다”며 “새 정부는 지금까지의 시행착오를 교훈 삼아 근본적 개혁의 방향을 제시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서영교·이해식·황운하·이상식 의원, 한국경찰학회, 공안행정학회, 보안관리학회 등 전문가들이 공동 주최해 경찰개혁의 로드맵 수립에 힘을 보탰다.

<저작권자 © 더파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늘의 주요뉴스
경제
산업
IPO·주요공시·증권리포트
더파워LIVE
정치사회
문화
글로벌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