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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 대토론회 ②] 이창한 “국가경찰위원회, 형식 아닌 실질 권한 갖춰야”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5-06-0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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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대토론회에서발제자로나선이창한동국대학교경찰행정학부교수는국가경찰위원회의실질화를위해제도적개편이시급하다고강조했다.이미지 확대보기
경찰개혁대토론회에서발제자로나선이창한동국대학교경찰행정학부교수는국가경찰위원회의실질화를위해제도적개편이시급하다고강조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더 이상 형식적인 자문기구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경찰개혁 대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창한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를 위해 제도적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독립성과 권한을 갖춘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새 정부의 경찰개혁 논의를 본격화하는 대토론회에서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를 위한 제도개편 방향이 집중 조명됐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지난 5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경찰개혁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자치경찰제 재설계,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국가수사본부 개혁 등 경찰개혁의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전문가와 현장 인력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창한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국가경찰위원회는 더 이상 형식적 자문기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적 통제를 제도적으로 보장받는 실질적인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경찰제도의 역사적 맥락을 되짚으며, 국가경찰위원회가 도입된 1991년 이래로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적 통제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기능해왔으나, 현재의 구조로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특히 그는 ▲내무부(현 행정안전부) 소속이라는 법적 지위의 한계 ▲행안부 장관의 제청으로 위원을 임명하는 구조 ▲위원회의 독립적 안건 발의권 부재 ▲경찰청장 임명에 대한 형식적 동의권 ▲감찰권 미보유 등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며 “위원회의 실질적 권한과 독립성을 확보하지 않는 한, 경찰에 대한 외부 통제는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일본 국가공안위원회의 사례는 우리에게 유의미한 비교법적 시사점을 준다”고 밝히며, 일본처럼 위원회가 내각총리대신 소속의 독립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되고, 국회 동의를 통한 위원 임명 절차, 경찰청장 임면 승인, 감찰지시권 등을 갖추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실질화를 위한 입법 개정 방향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는 “현재 국가경찰위원회의 법적 위상은 보조적 행정기구에 불과하다”며 “이를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 방향으로는 △위원회 독립 안건 상정권 및 심의·의결권 확대 △경찰청장 임명 실질 동의 절차 도입 △감찰권 및 감찰지시권 법제화 △위원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무처 및 전문위원 조직 신설 등을 제시했다.

특히 “위원회의 정책 결정이 단순한 내부 참고사항이 아니라 국민에게 책임지는 공적 판단으로 기능하도록, 위원회 활동 결과를 정기적으로 국회와 국민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윤석열 정부 시기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을 언급하며 “당시 정부는 국가경찰위원회의 기능을 ‘마비’ 상태로 진단했으나, 경찰국 설치는 충분한 협의 없이 졸속 추진됐고, 결과적으로 위원회의 존재 이유 자체를 훼손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새 정부가 진정한 경찰개혁을 추구한다면, 단순한 행정적 조치가 아니라, 제도적 틀 자체를 재구성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가 국가경찰위원회를 비롯한 경찰행정 개혁의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서영교·이해식·황운하·이상식 의원이 공동주최했으며, 한국경찰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보안관리학회 등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이날 발제와 토론에서는 학계·시민사회·경찰 실무자들이 참여해 자치경찰제 및 국가경찰 개혁의 실천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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