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환수만 267억, 제재부가금은 청년일자리사업이 최다…309개 공공기관 적발
작년 한 해 동안 부정한 방법으로 타낸 공공재정이 1천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총 30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재정 부정수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162,042건에서 약 1,042억 원의 환수 결정을 내리고, 제재부가금 288억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시행됐다. 이 법은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경우, 해당 이익을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공재정 유형별 환수 현황을 살펴보면, 생계급여 부정수급으로 267억 원, 주거급여로 122억 원 등 총 389억 원이 환수됐다. 사회보험료지원금(92억 원), 격리치료비 및 생활지원비(27억 원), 교육지원금(22억 원) 등의 항목도 뒤를 이었다. 특히 격리치료비 및 생활지원비 환수액은 전년 대비 415% 급증하며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였다.
제재부가금이 가장 많이 부과된 항목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으로, 총 71억 원이 부과됐다. 이어 연구개발비(41억 원), 포상금(13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청년일자리사업에서 ‘허위 근무자 등록’, ‘이면계약을 통한 급여 일부 환수’ 등 고의적 부정수급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고 밝혔다.
환수금은 기초자치단체가 전체의 61.1%에 해당하는 637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생계·주거급여, 지방투자지원금 등 실생활 밀접 사업을 다수 집행한 데 따른 결과다. 반면 제재부가금 부과는 중앙행정기관이 245억 원(85.1%)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는 연구개발비, 고용촉진 등 고위험 사업에 대한 관리체계가 중앙 부처에 집중돼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부정수급 사례는 다양했다. 위장이혼 후 타인 명의 사업체를 통해 재산을 숨기고 생계·주거급여를 받은 사례,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인원을 청년일자리사업에 허위 등록해 지원금을 착복한 사례, 연구개발비용을 중복 청구한 사례, 유급휴가를 받았음에도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이중 수령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분야별로는 농림수산(여성농업인 지원금 중복 수령), 교통물류(폐업 후 유가보조금 신청), 문화관광(보조금 목적 외 사용), 교육(조퇴 시 수업 처리 후 강사비 청구), 환경(의무운행 미준수 후 친환경차 보조금 수령)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광범위한 부정수급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위원장은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6년 차를 맞아 정부와 지자체의 환수·제재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재정이 누수되지 않도록 상시 점검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